사회보험

산재보험

요양신청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하기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  타  : 보조기 및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지급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제1급~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 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였던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기존에 통근버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출퇴근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