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재발생 신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하기
요양급여 |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 타 : 보조기 및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지급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제1급~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 재활급여 |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였던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
기존에 통근버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퇴근재해란?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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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 |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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