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지원자 40%)
※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2018년 1월 1일 신규지원자 확대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변경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지원(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지원자 40%)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원 이상인 자
2017년 6월 28일 : 고액 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제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
2016년 11월 30일 : 고액 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제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
2016년 1월 1일 : 신규지원자 확대 지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60% 지원
(신규지원자 60%, 기지원자 40%)
2015년 1월 1일 :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em>
2014년 1월 1일 :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2013년 4월 1일 :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2013년 1월 1일 :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
2012년 7월 1일 : 전국 확대 시행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
2012년 2월 : 시범사업 시행 (전국 16개 지역)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