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 '00. 6. 30. | '00.7.1. ∼ '04.12.31 | '05. 1. 1. ∼ '18. 6. 30. | '18.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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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구 분 | 건설공사 | 유기사업 | 벌목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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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30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 초과 또는 기타의 건축물 연면적 495㎡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벌목업및건설공사 제외)또는계절사업: 연간연인원 1,350명 이상 |
벌목재적량 800㎥ 이상 |
’00.7.1∼ ’04.12.31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연면적 33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유기사업 적용기준 삭제)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
’05.1.1∼ ’08.12.31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
’09.1.1∼ ’18.6.30.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구 분 | 건설공사 | 벌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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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