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직종 |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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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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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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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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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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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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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퀵서비스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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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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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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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전속)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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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21호)
※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음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절차
보험가입
(보험관계성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 적용사업장에 흡수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
보험관계 신고절차
신고내용
사업주
- 입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이직 신고 및 처리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는 계속사업장 또는 일괄계속사업장 관할 지사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종사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입·이직 등 정보 취소(정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취소·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은 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어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 처음 적용을 받은 날(입직일)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적용 받는 날(입직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제외됩니다.
사례1) ‘17.5.1. 최초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17.7.4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70일 이내) -> 입직일: ‘17.5.1 적용제외일: ’17.5.1
사례2) ‘17.5.1. 최초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17.8.7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 (70일 초과) -> 입직일: ‘17.5.1 적용제외일: ’17.8.8
적용제외신청은 종사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종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며, 입직신고를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에는 1건 당 5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이후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하는 해의 다음 보험연도 1.1부터 재적용됩니다.
※ ’19.1.1.부터 재적용을 원하는 경우 ’18.12.31.까지 공단에 재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 및 변경 신청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되, 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는 않는 경우 기존 주된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음
노무제공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 신청
종사자 자신의 종사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 연도마다 2회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의 변경 신청
보험료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