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 퀵서비스업자
-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창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
-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
※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어 적용제외 된 상기의 사업주가 본인 주거지 외의 장소에 차를 두고 출퇴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음
※ 택시기사, 퀵서비스업자(기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