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 사업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보험료 산정기준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X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산재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X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보험료의 부담 원칙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이 원칙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½을 각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