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소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시행일: 2021.7.1.)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1.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신고 완료(다음달 15일까지)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달 말일까지)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