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자세한 내용보기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확대 현황

계속사업
계속사업
구 분 ∼ '00. 6. 30. '00.7.1. ∼ '04.12.31 '05. 1. 1. ∼ '18. 6. 30. '18. 7. 1. ∼
계속사업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건설공사(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및 벌목업 등
건설공사(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및 벌목업 등
구 분 건설공사 유기사업 벌목업
∼’00.6.30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 초과 또는 기타의 건축물 연면적 495㎡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벌목업 및 건설공사 제외) 또는 계절사업: 연간 연인원 1,350명 이상 벌목재적량
800㎥ 이상
’00.7.1∼ ’04.12.31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연면적 33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유기사업 적용기준 삭제)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05.1.1∼ ’08.12.31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09.1.1∼ ’18.6.30.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건설공사(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및 벌목업 등
구 분 건설공사 벌목업
’18.7.1.∼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