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소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12.10.)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