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계산 결과

  • 사업(장)규모 : 1~9명
  • 월평균보수 : 입력안됨
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