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술인과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계산 결과

  • 사업(장)규모 : 10명 이상
  • 월평균보수 :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입니다..
고용보험(1개월 기준)
고용보험 1개월 기준
보험료 총액
(A)
사업주 지원액
(B)
근로자 지원액
(C)
지원액합계
(D=B+C)
납부할 보험료
(A-D)
0원 0 원 0원 0원 0원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단, 10명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귀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