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4-19 00:00
사회보험료도 부담되고, 인건비도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부담과 걱정을 뚝 떨어뜨리는 2가지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혜택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금액>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수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지원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수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여러분 모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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