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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가지, 근로자 휴양콘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42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가지, 근로자 휴양콘도 안내

바캉스의 계절!
다들 휴가 계획은 잡았나요?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요?

근로자 휴양콘도는 어떠신가요?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를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용대상>
① 평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사내워크숍 이용 가능하며신청 후 담당자 연락 요망)
② 주말 또는 성수기 
월평균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주말 ,,공휴일 전일연휴
    *성수기 별도 공지
    *담당자 : 052-704-7333 / 052-704-7332


<이용 요금>
1박 기준 55,000원 ~ 194,000원 (조식 제외)

<이용 가능지역>
설악양평지리산수안보경주통영제주 등 전국 46개소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참고 : www.workdream.net)


<신청 방법>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노동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 → (노동자확인 문자 전송
④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워크숍·교육 등)는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
⑤ 기타사항
   - 이용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이용희망일이 주말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 요망
     이후에 접수할 경우 잔여객실 선정일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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