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두루누리 계산기
신청방법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신청 절차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
(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사회보험 가입하기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신청서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