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신청 절차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
(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