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 도입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페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 부과점수당금액189.7원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
※ 농어업인 경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
- 재해 경감 :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