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6.46%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2019년 기준
보험료 부담비율
- 근로자 : 계 6.46% / 가입자부담 3.23% / 사용자부담 3.23%
- 공무원 : 계 6.46% / 가입자부담 3.23% / 국가부담 3.23%
- 사립화교교원 : 계 6.46% / 가입자부담 3.23% / 사용자부담 1,938%(30%) / 국가부담 1.292%(20%)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다만, 육아휴직자는 60%)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6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 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종류별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30%
- 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상한 ⇒ 9,925만원, 하한 ⇒ 2,000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30%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6.46%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