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보험료 부담비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