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
지원내용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제근로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 지원
지원내용
  •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