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 훈련과정 검색 -> 훈련수강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 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발생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 신청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 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8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 64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해당조건 및 혜택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력서관리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