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별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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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0.65% | 0.65%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사업 | 0.25% | |
150인 이상 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1,000인미만 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해당) |
0.65% | ||
1,000인 이상 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 상시 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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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300명 이하 |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농업·임·어업, 부동산, 교육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100명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