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 사업

  1. 1.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나.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적용제외 근로자

  1.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대상임
  2.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3.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4.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5. 외국인 근로자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임
  6.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1.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 다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의제가입

  1.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2. - 또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1. -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고용보험 사업별 구분 사업주 근로자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사업 0.25%
150인 이상 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미만 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해당)
0.65%
1,000인 이상 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상시
근로자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300명
이하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농업·임·어업, 부동산,
교육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100명
이하

보수총액의 신고

  1.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도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