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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현재까지 매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셨던 분은 33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약 2,00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또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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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12.8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27세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 · 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소득이 계속 없을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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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2.1월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1.1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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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려워
사회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셨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어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제도는 1899년 독일에서 최초 실시되어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1월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이 33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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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어도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국외이주를 하시거나,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1년 현재 최고 4백1만2천2백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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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
2011년 12월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348조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수익금은 약 148조원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은 348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으로 148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64%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단소개 - 기금운용본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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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중위수 소득 : 99만원, 연금보험료 89,10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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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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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56~만 60세부터 수령, 단 2012년에는 57년생까지 만 55세에 청구가능), 만 60세 이후에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재직자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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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만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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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배우자,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순위자 대상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법 제73조).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부터 연금수급연령 상향시, 부모(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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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어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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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산정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 많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30년 후 만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2007.7.23 공표(이전에는 소득대체율 60% 보장)되었는데요,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