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 60세 이후부터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시 기준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 연금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출생연도별로 1세씩 상향 조정 (예 : 1953년생 - 61세, 1969년생 - 65세)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에 그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장애등급별 연금액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장애4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일시보상금 지급 (기본연금액의 225%)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반환일시금
60세(~65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0세(~65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복지서비스
전국 지사·상담센터에 마련된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는 노후진단지수를 활용하여 재무설계, 일자리, 건강관리 등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세히보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월세 자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