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의무가입대상과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가입대상 가입구분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직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의무가입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의무가입
임의
가입자
일반적인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희망가입
임의계속
가입자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
희망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1. - 기준소득월액 : 신고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
  2.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연금보험료율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서, 적정 부담·적정 급여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납부기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