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의무가입대상과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
가입대상 |
가입구분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직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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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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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
임의 가입자 |
일반적인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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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입 |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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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입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 - 기준소득월액 : 신고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
-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연금보험료율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서, 적정 부담·적정 급여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납부기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