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25.01.07.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4-0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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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자체 보험구분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기도 산재 '21.1.1 ㆍ(지원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및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ㆍ(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100%를 경기도에서 지원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잡아바(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9883~5)
성남시 산재 '21.1.1 ㆍ(지원대상)
성남시 주민등록된 거주자

ㆍ(지원내용)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예술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90%를 분기별 지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특고 6개 직종(택배, 퀵, 대리, 대여제품, 가전제품,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의 45%
성남시 고용노동과 내 통합신청 창구 성남시 고용노동과
(☎ 031-729-8732~3)
제주도 산재 '24.4.22 ㆍ(지원대상)
제주시 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ㆍ(지원내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90%지원

- 24년 1~8월(최대8개월)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방문 등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6)
수원시 산재 '24.8.6 ㆍ(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4종) 및 1인 택배 사업주(1종) ①건설기계조종사 ②건설현장화물차주 ③택배기사 ④어린이통학버스기사 ⑤1인 택배 사업주

ㆍ(지원내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90%지원

- 1인 택배 사업주 부담분의 45% 지원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등 수원특례시 노동일자리정책과
(☎ 031-22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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