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24.02.05.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4-02-20 13:42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자체 | 보험구분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
경기도 | 산재 | '21.1.1 | ㆍ(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및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ㆍ(지원)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100%를 경기도에서 지원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 |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잡아바(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9883~5) | ||
성남시 | 산재 | '21.1.1 | ㆍ(대상) - 성남시 주민등록된 거주자 ㆍ(지원)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예술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90%를 분기별 지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특고 6개 직종(택배, 퀵, 대리, 대여제품, 가전제품,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의 45% | ▶ 성남시 고용노동과 내 통합신청 창구 | 성남시 고용노동과 (☎ 031-729-8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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