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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기간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6-07-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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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기간 안내>
□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지원액)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지원액) 근로자 및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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