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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5-0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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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2025,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누가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중

지원신청일 직전 1넌 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최대 36개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혜택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03,960원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5,290
사업주 지원액: 21,160

월평균보수 × 1.15%(요율) × 80% 

 사업주 부담액: 20,700

사업주 지원액: 82,800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99,360원 지원


고용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4,140

근로자 지원액: 16,560
월평균보수 × 0.9%(요율) × 80%

 근로자 부담액: 20,700

근로자 지원액: 82,800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누가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종사자, 사업주 지원

- 근로자 수 10명 이상: 종사자 지원

 

✅ 지원 수준

사업주와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최대 36개월)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씩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기준 변경

 

✅ 기준변경

카드뉴스 내 표 참고

 

✅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비율 안내

 

✅ 기준안내

카드뉴스 내 표 참고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comwel.or.kr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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