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누리와 함께 소상공인 두루누리 톺아보기! (feat. 나사장)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4-06-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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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와 함께 소상공인 두루누리 톺아보기!;

혹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하는 이들의 고민 해결사!

반짝반짝 빛나는 요정, 누리와

소상공인 나사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리, 그리고 나사장과 함께 소상공인을 돕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삽화1]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과 공과금으로 식당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나사장!

정성 가득 담아 직접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어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삽화2] 나사장 직원에게 '앞으로 잘 부탁해요.' 최근 매출이 증가하면서 직원을 한명 채용했는데 고민이 한가지 생겼습니다. 나사장 고민 '다른 가게 직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해도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나사장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고민이에요.

주변의 다른 가게 직원들은 아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을 벌인다는 소식이 왕왕 들려왔거든요.

[삽화3] 주변 사장님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면 임금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하니 직원을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나사장 '근로자니까! 4대 보험 당연히 가입해야지' VS '사업소득(3.3%)로 신고하는게 이득아닌가..?'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나사장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생각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지출을 줄이는 것이 낫겠다 싶기도 하고...

[삽화4] 누리요정 '보험료가 걱정이신가요? 누리가 도와드릴께요!'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3가지 혜택을 드려요!'

그 순간!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두루두루 나타나는

누리 요정이 나사장에게 찾아왔어요.

 

나사장의 사연을 듣게 된 누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삽화5] 첫째, 나사장님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고용, 연금보험료의 80% 누리가 지원해드려요! 고용 : 월평균보수 250만원 기준 23,000원 지원, 연금: 월평균보수 250만원 기준 90,000원 지원.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인미만의 소상공인

첫 번째 혜택!

나사장님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드려요.


[삽화6] 둘째, 최대 36개월 동안 누리가 고용, 연금보험료 80% 지원아여 근로자의 부담을 확! 낮추었어요. 근로자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두 번째 혜택!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무려 36개월!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삽화7] 세째, 근로자의 출산, 노령 사업주의 경영위기가 발생해도 걱정마세요! 상황별 맞춤 보험급여로 근로자, 사업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1

세 번째 혜택!

근로자의 출산, 노령 혹은 사업주의 경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황별 맞춤 보험급여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요.

[삽화8] 4대보험에 가입하고 누리매직 3가지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다채로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

가입 방법이 궁금하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수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20181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혹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지원 신청 방법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업장 업무

미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 작성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사업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

방문ㆍ우편ㆍ팩스 제출

 

신청서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클릭

[삽화9] 두루누리가 궁금하시다면?! http://insurancesupport.or.kr 자세한 지원조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두루누리를 알리는 누리요정과 나사장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일하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검색에 두루누리를 검색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comwel.or.kr

 

[두루누리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신청문의]

1588-0075

 

*두루누리 공모전 당선작(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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