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지금 확인하세요! 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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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한파! 패딩처럼 든든~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7ea49425f31585d8defbbc12716e7bf0_1610703182_9508.png [지원대상] <변경 전(2020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변경 후(2021년)>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율] <변경 전(2020년)> ▶ 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90% 지원 - 5명 이상~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80% 지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30% 지원 <변경 후(2021년)> ▶ 신규가입자 -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 기가입자 - 미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http://insurancesupport.or.kr/data/files/2101/7ea49425f31585d8defbbc12716e7bf0_1610703182_9508.png)
[지원대상]
<변경 전(2020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변경 후(2021년)>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율]
<변경 전(2020년)>
▶ 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90% 지원
- 5명 이상~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80% 지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 : 보험료의 30% 지원
<변경 후(2021년)>
▶ 신규가입자
-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 기가입자
- 미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전국민이 사회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는 두루누리가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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