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래 산재보험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하/ 지/ 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직원들과 함께 동등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 또한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대/ 폭/ 확/ 대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막상 혜택은 받지못하는 것 아니냐, 오해 하셨다면
2020년 1월 7일 부터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라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기존 50명 미만에서 대폭 확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체 업종에서 누구나
(기존 12개 업종 제한에서 대폭 확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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