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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30

조선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꼭 확인하세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운영기간>
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
<지정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서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
<신고사항>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과태료 면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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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운영기간] 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 [지정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서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 [신고사항]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과태료 면제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https://post-phinf.pstatic.net/MjAxOTA4MTNfODgg/MDAxNTY1NjU1OTk0NjEz.ErsiQIRNWCAAvIJWq9V4oYLVyBMh9shHFrc0XvTd47Ig.KDUWu-UdhsGqINSyvfxd40kwI37_wg_K3h4EjrPEIp8g.JPEG/19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C%B9%B4%EB%93%9C%EB%89%B4%EC%8A%A4_%EC%A1%B0%EC%84%A0%EC%97%85%EC%A2%85_%EA%B3%A0%EC%9A%A9%EB%B3%B4%ED%97%98-03.jpg?type=w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