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꼼꼼히 다 확인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10-03 01:32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 사업주 여러분!
새로운 근로자 또는 새로운 사업주를 만나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 때의 소중한 인연이 발전해 돈독한 우정을 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바로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무작정 서명하면 큰일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분들이 없도록,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하고 가야 할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7.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법률” 및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추가로, 근로자의 질병과 상해, 실업, 노령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지원, 직업훈련 지원혜택, 연금지급 등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세요!
두루누리는 늘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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