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근로환경, 대체인력지원금이 도와드립니다!
최적의 근로환경, 대체인력지원금이 도와드립니다!
#이게바로 #진정한 #업무공백채우는길
대체인력지원금이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근로자가 발생했다면,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겠죠?
이 때 이 대체인력의 고용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바로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그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재 근로자
- 장해판정자 또는 요양승인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
-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2. 대체인력
- 대체인력의 퇴사한 날 또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고용 유지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 당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 당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
(체납된 산재보험료 완납 이후 지급 가능)
2.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보험법 등 다른 지원금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3.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급 지급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
(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불황 등) 시킨 경우
5.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만약, 대체인력이 조기퇴사해서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대체인력이 바뀌더라도 인원에 상관없이(중복기간은 제외)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이 여러 명일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임금 및 청구기간 등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역시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청구는 언제 하면 될까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뒤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급액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월 60만원 내 / 최대 6개월)
※ 대체인력이 병가 · 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2.대체인력 청구기간 각 월별 임금대장 등
3.산재근로자 복귀 후 1개월분의 임금대장 등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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