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을 위한 알바꿀팁 -초과근무수당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41
알바생들을 위한 알바꿀팁!
초과근무 수당 안내
알바생 여러분!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구요?
걱정마세요!
알바꿀팁이 다 알려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이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시간외·야간·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
관련법 : 근로기준법 제56조
<초과근무수당 기준>
-연장수당 :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
-야간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
-휴일수당 : 주휴일 혹은 근로자의날에 근로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X통상시급X1.5배
*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 시 통상시급의 100% 가산수당 지급
다들 알바꿀팁 챙겨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가자구요~!
초과근무수당도 받았는데, 사회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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