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직장인의 7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하죠. (국가인권위원회, ’17년)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7.16]
제72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언과 폭력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례>
1.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후배에게 강요하는 행위
2. 원래 업무 이외에 상사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되는 경우
(운전부터 자동차에 있는 눈 제거, 개인 밭 작물 수확과 판매 등)
3. 여성에게만 시키는 커피 심부름, 남성에게만 물통 좀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강제적 지시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은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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