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을 위한 알바꿀팁: 최저임금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6-21 00:00
알바생들을 위한 알바꿀팁!
2019년도 최저임금 안내!
올 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작년보다 무려 10.9% 인상됐다는 점~!
오늘은 알바생들이 꼭 알아야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나라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지정 대상>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019년 최저임금>
-시급 : 8,350원
-일급 : 66,80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 1,745,150원 (최저 시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수습기간을 두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시급 : 7,515원
최저임금의 90%
(*단, 1년 이상 근로 계약일 때 3개월만 적용)
배달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과 같은 단순노무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지정)는
수습여부나 근로계약기간 상관없이 100%지급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모든 알바생 분들, 최저임금 꼭 지켜서 받으시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신청해 사회보험료 부담도 덜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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