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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 변경,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월평균보수 변경, 어떻게 하나요?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근로’ 씨! 
항상 친절하고 행동에 그릇됨이 없어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비록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4명 밖에 없는 회사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일도 잘하는 김근로씨를 모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번 달에 김근로 씨를 대리로 승진시켜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로씨의 급여도 오르게 되어 월평균보수가 달라지게 될 예정인데요. 사장님은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이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4대 사회보험 기관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Q. 4대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근로자의 보수변경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A-보수변경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는 방법과 다음 년도에 정산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다음달부터 변경된 보수가 반영되며, 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음년도에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산한 다음달부터 변경된 보수가 반영되며, 차액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추가납부 하시거나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4대 사회보험 기관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4대 사회보험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공통서식에 의거 4대 사회보험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중 한 곳에 신고하시면 모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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