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보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도 산재보험이 지켜드려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7 00:00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도 산재보험이 지켜드려요!







출퇴근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산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등 사적행위에 의한 경우 출퇴근재해는 불인정)




출퇴근시간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점심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중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재해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도 걱정하지 말아요~ ♬
다음글 임금채권 보장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