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18년 7월,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현장 등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이어져 오던 규정 중 일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산재보험 가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기준 폐지
-연면적 기준(건축 100m2, 대수선 200m2) 폐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및 원도급공사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
산재보험 혜택 첫 번째,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 간호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 타 : 보조기 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5.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6.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해드립니다. 또,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7.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이 지급됩니다.
8. 장례를 위한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2018년 1 div").addClass('media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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