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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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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퇴근재해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과 관련하여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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