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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두루누리 포스트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요기요가 만나 점프업!>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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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두루누리 포스트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요기요가 만나 점프업!>



 


 

이곳은 요기요 점프업행사가 열리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마루180>입니다.

행사준비와 진행을 요기요가 맡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이름만 들어서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기요? 점프 업?

요기요 교육컨설턴팅 시니어 4인조 중 레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정 시니어가 이번 행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요기요 점프업은 우리 요기요가 상생 파트너인 요식업 사업주들과 손잡고 함께 도약하자는 의미를 갖고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 컨설팅 행사입니다. 요식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요기요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노무, 세무에 관한 지식 등 사업 성공을 위한 팁을 전달하고자 여러 점주님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 날 준비된 강의 중 노무편 -직원관리, 성장의 기본시간은 

대한입법연구원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훈 공인노무사가 준비했습니다

사업주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인 직원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사회보험 등에 관해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창업을 하거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죠.

 

최근 입법기관인 국회가 점차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자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에 따라 시차출근제, 단시간 근로자활용, 피크타임제 등을 활용하게 되면 

사업주로서도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효율적인 인건비 활용이 가능하죠.




이어서 사회보험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소개됩니다

이훈 공인노무사는 사회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에도 신고하여야 할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가 정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까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짚으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훈 공인노무사를 따로 만나 몇 마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역시 임금이겠죠? 특히 영세한 곳에선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같아요. 최저임금 지급 및 각종법정수당에 관한 질문이 많은 편이죠. 해고에 관한 문의도 많아요. 해고에 관한 적법 및 부당 여부, 해고당했을 시 구제 방법 등을 물어오시는 분이 많죠.”




아직도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양 쪽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미가입자들이 여전히 많죠.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처럼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좋은 사업도 더 많은 곳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합니다




“Yes!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는 앞으로 더욱 더 큰 이슈로 진행될 겁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같은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걸림돌은 부담인데요, 이를 완화할 다양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같은 사업이고요. 이는 적법한 가입자 증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역시 홍보 부족이랄까요. 가입 후의 혜택에 대해 근로자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의식하고 알아야 하죠. 이름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인건비와 연장근무 수당 상승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겐 재앙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잘 생각해보면 양 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변화이고 기회입니다. 불필요한 연장근무의 관행을 없애자는 건데 근로자에겐 저녁이 있는 삶을, 사업주에겐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막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비용대비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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