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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안내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5-12-29 00:00
               

< 2016년부터 신규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 최대 60%까지 확대!!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수준 50%60%로 상향

신규가입근로자

최초 가입근로자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근로자

신규가입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 , 기존 가입근로자의 지원율은 40%로 조정

건설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 확대(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10억원 미만)

- 건설 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60%까지 지원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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