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20.12.20~)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첫 관문을 엽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술인도 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다양한 고용보험 혜택들,
이제는 예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갑작스러운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 발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이라면 실업급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시에 진가를 발휘하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예술인들을 보호해 줄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신다구요?
사회보험료 부담 덜어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곳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제 곧 예술인도 가입하는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되실 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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