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알아보는 <고용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알아보는
<고용 ·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적용제외 근로자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체류자격을 가진 자 등 일부 외국인은 해당)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고용보험 혜택
직업훈련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 시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지급하는 급여
구직지원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시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산재보험 혜택
요양급여 –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지원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장해급여 – 치료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제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유가족에게 지급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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