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코로나19로 고용유지 어려워진 사장님!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확인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회사 경영...
직원들 고용 유지하기 빠듯한
사장님들을 위한 ☆희망소식★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확인하세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수당 지급 등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하는 경제 지원 대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신청 접수 시작 사흘만에 100건 이상의 상담이 몰리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대부 조건은?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1억원 한도로 대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도 꼭 확인하세요!
대부 신청 방법은?
(8월 3일 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7일 부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는?
복지사업 콜센터
☎ 1644-0083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장님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희망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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