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로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7-17 10:35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면?!
근로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근로자 지원금은 해당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 지원금은 해당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해주세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원천 공제하였으나
근로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원금을 알아보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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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신고 방법은?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 →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②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③ 신고자 정보 입력 후 신고 ∙ 신청내용 작성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신고센터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②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 클릭
③ 신고자 정보 입력 후 신고 ∙ 신청내용 작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35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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