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질문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0 00:0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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