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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1-18 0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7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38호, 2017.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1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근로소득 : 연 2,772만원
  2.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라목을 제외한 소득 : 연 2,520만원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1월 1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12월31일이전부터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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