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7-03 14:02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면? 신고해주세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또한 근로자를 사용 중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꼭!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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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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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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