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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 <1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10-31 14:54

 

두루누리 SNS 콘텐츠 10월 카드뉴스 첨부 PDF 파일 참조

일하는 모두를 위한 두루누리 Q&A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 도착!


두루누리 SNS 콘텐츠 10월 카드뉴스 첨부 PDF 파일 참조

Q.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A.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경우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장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두루누리 SNS 콘텐츠 10월 카드뉴스 첨부 PDF 파일 참조

Q. 보험료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A.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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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사업주의 보험료 지원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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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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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나요?

A.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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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당신의 삶에 안심과 안정을!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은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의: 157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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