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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국민연금 제2화! 장애연금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5-11 00:00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사례)
장애1급 –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때
장애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인정 조건에 해당된 경우
장애3급 – 사고로 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손가락 절단
*완 치 :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초진일 : 장애 또는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장애 1급~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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