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한번에 정리하는 4대 사회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05-19 17:06
4대 사회보험제도!
알쏭~달쏭 아직도 헷갈리시죠?
두루누리가 4대 사회보험제도의 핵심 정보들만 쏙쏙 골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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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상해·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제도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국민연금
노령·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건강보험
보험 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
제공을 통해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상해·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제도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국민연금
노령·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건강보험
보험 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
제공을 통해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 적용대상: 근로자
✅ 적용제외:
①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③ 연면적 100㎡(200㎡) 이하 건축(대수선)공사
④ 3개월 미만 월 60시간(주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 보험료율: 2.05~2.65%(규모별 차등)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월평균보수×실업급여보험료율) +
(개인별 월평균보수×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적용대상: 근로자
✅ 적용제외:
①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③ 연면적 100㎡(200㎡) 이하 건축(대수선)공사
④ 3개월 미만 월 60시간(주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 보험료율: 2.05~2.65%(규모별 차등)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월평균보수×실업급여보험료율) +
(개인별 월평균보수×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산재보험>
✅ 적용대상: 근로자
✅ 적용제외: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율: 업종별 매년 고시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월평균보수x(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적용대상: 근로자
✅ 적용제외: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율: 업종별 매년 고시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월평균보수x(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국민연금>
✅ 적용대상: 국민 (18~60세 미만)
✅ 적용제외: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③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④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 보험료율: 9%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 적용대상: 국민 (18~60세 미만)
✅ 적용제외: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③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④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 보험료율: 9%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
✅ 적용대상: 국민 (나이제한없음)
✅ 적용제외: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③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④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 보험료율: 7.09%(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적용대상: 국민 (나이제한없음)
✅ 적용제외: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③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④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 보험료율: 7.09%(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인별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4대 사회보험 가입절차>
✅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기한: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및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국민연금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및 전자신고(국민연금 EDI)를 통해 신고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 건강보험
신고기한: 근로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문의전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기한: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및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국민연금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및 전자신고(국민연금 EDI)를 통해 신고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 건강보험
신고기한: 근로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문의전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전자신고 절차 및 방법: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성립신고 → 자격 취득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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